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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무식해서 그래요...
민사는 걸 수 있죠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면 되는거니 위자료 내놓으라고
피고를 다르게 해서 가능하죠
시청이나 가족 상대로
죄의 유무를 밝혀야되는데 그게 불가능 하죠
민사에서 죄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죠 형사처럼 엄밀하게 안 밝힙니다
박원순이 성추행 했고 그로 인해 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거만 증명하면 되는거니
성추행 했다는게 텔레그렘 증거 만으로 인정이 안되고
피의자도 조사를 해야 인정이 될텐데요
민사인데 무슨 조사를 받아유 판사만 납득시키면 되는건데요
만일 민사를 한다고 해도 진흙탕이 될것이 뻔하니
그냥 유족이 사과하고 합의금 주는 정도로 끝날게 뻔합니다만
판사를 납득시키려면 성추행이 인정되야되는데
그게 안되죠 그리고 피고소인이 가족일경우엔 더더욱
성추행은 피해자 증언만 있으면 피의자 조사 필요없습니다.
맞네요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였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