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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빠른시간에 뵙는게 좋겠네요. 법무팀은 개뿔
10억 같은 개소리허고 자빠졌네 ㅋ
잠들기 직전에 이런 연락을 받아 아내가 많이 놀랐어요 ㅠ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를 기망(속이는 행위) 로 금전적 ,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하는게 조건인데
사모님이 업체를 속여 이득을 취한게 있나요?
서로 제품 확인해서 위탁을 계약을 했는데
보관 문제로 인한 손상에 대한 클레임을 건 것으로 이익을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업체를 속이지않고,
첫 견적가보다 100만원이나 적게 보상받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죠.... ㅠ
이미 합의를 하고 보상후에 저지랄 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냥 글쓴이 쪽에서 합의해달라고 연락오길 기다리는 뻥카일뿐
형 하나만 물어볼게. 업체로부터 보상 받았어 ??
해당업체에서 가방에 이염 및 손상으로, 해당 업체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협의 후 사건 종결 하였습니다.
형 그럼 이건 보고말것도 없이 불송치잖아.
사기죄 구성요건이 불성립이잖아.
사기죄가 성립될려면 고소인을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쟤들이 이미 업체측의 실수를 인정하고 판매 하는 조건으로 협의 했으면 끝난건지 뭐.
내 생각에 쟤네들은 네이버 카페에 글 올린 행위 때문에 꼭지 돈거 같은데
공익성이 자시고 어차피 업체명도 없을 뿐더러 그냥 떼쓰는 머저리들이니까
신경 끄고 치맥 뜯으면서 넷플릭스 고고싱
그리고 형 따분하거나 야동 보는것도 지루할때 무고죄 놀이 해보는거 추천해
CCTV 상에서는 가죽이염, 가죽변형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건가요?
사진상으로는 나왔고요?
특정할수 있게 고의적으로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노출이 안되게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게시물이 문제되지는 않을겁니다.
먼저 고객센터에서는 이염 및 변형이.확인되어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cctv에서는 이염과 변형이 있을 수 없다며 사기죄로 고소룰 한다는 거구요,
해당 업체를 특정하지않고,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내용을
100% 팩트로만 작성하였습니다.
cctv 로 이염이나 손상이 확인될만큼 cctv화질이 좋은 편이 아닌데...
사진상으로는 다행히 물건 발송 전 사진을 촬영해놓아서
전/후 비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선 전/후 사진을 받고, 실물확인을 위해
물건도 다시 받고난 후, 보상을 진행한 후,
저렇게 사기죄라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메리카도 아니고 한두시간이면 전국 어디든 뚫는데
미쳤다고 한밤중에 유성 밤문화를 즐기러 오나 ㅋㅋ
간만에 보는 재밌는 문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