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 미표시 시)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슈링크플레이션을 은폐하기 위한 광고는 더 높은 강도의 제재
민사제재: 소비자 단체나 피해 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고발: 악의적인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유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사업자 명단 공개: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사업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
소비자 보호 강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시스템 강화
이제 저걸로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적 책임+사업장 공개해서 고시까지 할 예정이라고함
댓글(26)
어차피 리뉴얼거리면서 바코드 새로 따버리면
기존꺼랑은 다른제품이라 피해가는거 아닌가??
이미 그렇게 하는중이지 않나?
기끔씩 천만원만 시원하게 내면 수억 이득 ㅋㅋㅋ
ㅋㅋㅋㅋ 법적으로 5퍼 이하면 태클 안거니까 요로케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거네
오백만원 천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퍼면 80그램 과자다 그러면 한조각씩 줄이는거 아니야ㅋㅋㅋ
매일 찍어놓고 용량줄면 민사가면되낰ㅋㅋㅋ
저게 벌금이냐? 사용료지?
펄럭
천만원...? 개당 천만원이란 얘기 맞지??ㅋㅋㅋ
암만 생각해도 징벌적 배상 도입 해야한다니까?
미국 미국 노래 부르는 인간들이 왜 그 제도는 끝끝내 안 따라할려는지 몰라
내가 제과업체 사장이면 천만원 수수료 낸셈 치고 던짐
1000만원이면 대기업들이 눈치 안보고 그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