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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차용증 쓰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700원인가 ...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증여 의심으로 해명하라고 하면 ( 님이 무슨 큰 사건이나 조국 딸 정도 되지 않은 이상 연락 올일도 없겠지만)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과 입출금 이자 +원금 같은 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만 그정도 제출해도 귀챤아서 ,, 바로 합격 ^^ 가능성에 오백원 겁니다.
3억도 없냐
일상이 시비질이네
넌 친척 동생 없지?
깝친다 븅신
ㅉㅉㅉ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해서 열심히 살어라 어휴
모라 쳐 시부리샀노 .돼지충이
너는 뇌가 없자나 ;;
돼지라뇨,,저번에 거울셀카 보니까 젓가락이던데 ㅠㅠ
별 그지같은 개소리 처하고 있네~
3억을 계좌로 받으시고 차용증 쓰시고 매달 이자주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몇 십억 아니면 신경도 안 씁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증 가지고 등기소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차용증을 언제 작성한건지 확실히 해두어야해요.
채권자 채무자 중 한명만 가도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