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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7.. | 24/06/18 13:52 | 추천 0 | 조회 558

상속세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214 [2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59399

일단 상속세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건 논외로 하죠.

상속세가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아닙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벌었고, 그 과정에서 소득세 등 세금 다 냈다. 그렇게 일군 재산을 부모가 사망하고 자식이 받는 데 왜 또 세금을 내냐? 이중과세다."

개소리죠.

부모는 돈(재산)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냈습니다.
그 돈(재산)을 자식이 받게 되면 자식이 돈(재산)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걸 이중과세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 삼중과세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회사원을 예로 들어 봅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고, 그 돈 중의 일부를 회사원들이 급여로 받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법인세 등의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돈을 받은 회사원들도 소득세를 내요.
이중과세인가요?

신차 또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취등록세를 내죠.
몇년 타다가, 혹은 살다가 그 차 또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걸 산 사람도 취등록세를 냅니다.
이중과세인가요?

상속세도 위 예시와 비슷합니다. 절대로 이중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 좀 부리지 맙시다.

이걸 이중과세라고 억지부리는 사람의 머리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크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고 세금을 낸 것을 가족이 공유한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거기서 혼돈이 옵니다.
자식새끼는 지가 돈을 벌지도 않았고 지가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죽고 남겨진 재산을 받을 때에는 마치 자기가 과거에 그 돈을 벌고 세금을 낸 것으로 알아요.

그러지 맙시다.
당신의 부모는 재산을 일굴 때 정당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당신도 그 재산을 받을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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