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대방이 거짓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1. 상간자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차량의 실소유주를 조회하여 본인 및 가족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의 직장을 아는 경우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정보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장에 사실조회 또는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센터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간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한거 맞으세요?
상대방에게 돈 사용한 내역 증빙자료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사기죄도 고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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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그래도 상대방이 돈없다 배째라하면 받을 방법은 없을듯요 결국 돈 날린거죠
@Hammurabi
신불자 애들 절대 4대 보험 가입하는 직장 입사 안해유
통장 압류 안 당하는 차명계좌나 대포 쓰지
저런 애들이 어떤애들인데유
우리처럼 합법적으로 사는거랑
거리가 먼 애들이에유
사기죄는 저런 이유뿐 아니라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빌려간 경우도 인정됌
정보글 추천~
돈도 돈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많은걸 배우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성숙함을 위한 과정이 되시길
베글 보고 안타까운...님 정보글 추천이요
아.. 보배에 이런분들 보면 너무 멋있어♡
똑똑한척 잘난척하다가 틀렸단거 들이대면 주둥이 닫고 있는 분(?)들 많던데
아자씨~ 머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