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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공손해서 무죄 ㅋㅋㅋ
범인 : 총도 흉기도 없이 걍 돈 달라고 플리즈 하니까 줬다고요 ㅋㅋㅋ
법의 세계란 대체 뭘까
보통 판결이 거지 같으면
검사가 병.신이라 그렇다
법에 나온대로 판결 안하면 죶되는걸 너무 많이 본 결과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걸 아주 깐깐하게 지켜야 하는 곳.
이래서 말이 중요하구나
검사의 능력과 변호인의 능력을 동시에 알게됐다
"강도"는 아니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ㅋㅋㅋㅋ 저 강도범 지능은 ㄹㅇ 레전드네 ㅋㅋㅋㅋㅋㅋ
우리는 언제부턴가 원치 않는 지출, 즉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전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을 두고 ‘삥 뜯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화장실, 골목 등 으슥한 장소에서 불량학생 등으로부터 돈을 빼앗겼을 때 흔히 쓰곤 한다. 이를 통해 삥 뜯겼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결국 힘이 없어 돈이나 재물의 일부를 내주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삥’을 뜯는 자는 강도에 지나지 않고, ‘삥’을 뜯긴 자는 강도를 당한 피해자인 셈인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강제적이어야 한다. 뒤지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는 경우도 삥 뜯겼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공갈에 해당한다.#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반항하지 못할정도로 겁에 질리거나, 위 짤처럼 직접 뺏겨야 한다.
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79440
절도가 아니라 공갈(갈취) 아님?
미국이면 저놈이 언제 총을 꺼낼지 모르는 동네인데, 사실상 협박으로 봐야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