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에 수성유원지라는 유명 관광명소가 있다.
원래는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라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이 있다. 근데 인근 개발로 인해 주변 농지가 사라지고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관광지로 바뀌었는데... 농어촌공사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어서 대구시와 수성구가 32억원의 사용료를 내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국세청이 수성못이 공공재라 부과되지 않았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한 것. 그 액수가 5년 82억원 수준이라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죽도록 치고 받고 싸웠는데 엉뚱하게 중앙정부만 이득을 본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댓글(12)
솔까 난 농어촌공사에서 욕심부린거라 봄.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예지
ㄹㅇ 돈받고싶으면 세금내야지
조용히 입닥치고 물밑 협상을 했어야 했는데
깝치다가 중앙정부 귀에 들어갔고
어라? 시발? 이새끼들이?
이게 되어버린거구만
사용료 받음 = 세금 내야함 인데
그걸 생각도 안하고 그냥 질른게 무능한 증거
ㅇㅇ돈받을려면 세금내야지
전형적인 소탐대실
딱 봐도 계획성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기싸움 벌였다가 스노우 볼 굴린거라고 봄.
연못도 재산세를 내네?
안내도 되는데 내거임! 해버려서 내게 됨
수익이 생기는 용도면 부과
수익있는 곳에 세금있는 건 대원칙 아니냐.
등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