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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Kei_ | 24/07/18 19:52 | 추천 23 | 조회 29

베스트 간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에 대한 팩트 확인 +29 [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900264



img/24/07/18/190c574e169b0d7.png

아무래도 오늘 렉카들이 몇 번 끌고올 것 같아서 미리 씀.


베스트에 이런 글이 올라가고


양육비 청구해도 안주고 10년 버티면 소멸되는 것처럼 본문을 써 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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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작성자 본인이 링크까지 걸어 놓은 뉴스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판결임.


청구된 양육비를 10년 버티면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님.


저 10년이라는 기준은 일반 채권 권리 소멸 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풀이됨.



img/24/07/18/190c577ec8eb0d7.png

참고로 이 판결이 나온 재판은 무려 이혼 후 32년이 지나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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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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