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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이런건 조사 구속이 참 빠름...용산에 계신분과 스 똘마니들은 세월아~~~
엄마는 전과 4범, 딸은 창녀
사위는 정신 이상으로 하루종일 도리도리..
아랫도리는 거꾸로 입고 다님 ㄷㄷ
어휴 ㅅㅂ 진짜 별 미친것들이 판을치네
왜 눈물부터 나는지ㅜㅜ
주작썰이 강함.
근데 주작이면 일이 더 커짐 ㄷ
사기에 관대한 검찰
구글이 이런거 안해줄듯 ㄷㄷ
복지부도 지금 눈 돌아간 상태라 어찌될런지..
저 사건이나 여성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낙태를 합법화 시켜놓고 이제 와서 뭔 짓거린지 모르겠음
비록 낙태죄가 실효되었지만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낙태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이후에 살해할 경우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특히 주수가 상당히 차서 배출되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배출된 태아를 죽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낙태죄가 실효되었으니, 임부는 태아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살인에 동의한 정황이 없는 이상(증명하기 어려우니 큰 의미는 없다), 즉 단순 낙태라고 믿은 이상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실제로 2021년에 34주된 임부에게 낙태 수술을 하던 중에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났으나 살해한 혐의로 병원 경영자가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사례가 생겼다. # 해당 병원은 태아를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 속의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쓰레기처럼 폐기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처리'했다.[2]
팔,다리,머리 뜯어 사형 구형
구글이 이런 거 해준 전력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는 거 같은데...
36주면 당장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아긴데...
사람인가 ????
살인죄로 복지부가 고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