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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L.. | 24/08/22 10:34 | 추천 0 | 조회 903

아파트 1층 입주민 공용공간 불법확장 34평이 52평으로 +319 [8]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77812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개인 테라스로 확장 공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JTBC는 "경기 용인시 한 신축아파트 1층 주민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쓰는 공용 공간에 불법 확장공사를 벌여 방을 하나 더 늘리고 테라스까지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민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A씨로 이곳 1층에 입주하며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

A씨의 집 밖은 원래 입주민 공용 공간이지만 집 외벽을 뚫어 문을 설치하고 벽을 세워 방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외부 출입을 막는 가벽까지 둘러 개인 테라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공사로 34평이던 A씨의 집은 52평이 됐다. 집을 20평 가까이 늘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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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JTBC에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모두가 분양가를 내고 분양을 받은 면적"이라면서 "그 면적을 개인이 쓰는 것은 입주민 전체 재산권의 침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한 입주민은 "공사가 아침 일찍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속이 울렁거린다"며 "소음이 그냥 두들기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계 굉음"이라고 말했다.

관할구청은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안 하면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며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를 물겠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불법 확장 공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내부에 쓰레기하고 낙엽들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해당 세대"라며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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