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우가가 | 04:26 | 조회 1112 |오늘의유머
[2]
우가가 | 04:05 | 조회 1811 |오늘의유머
[0]
감동브레이커 | 04:04 | 조회 1546 |오늘의유머
[2]
묻지말아줘요 | 04:29 | 조회 0 |루리웹
[11]
안면인식 장애 | 04:31 | 조회 0 |루리웹
[8]
씪씪 | 04:24 | 조회 0 |루리웹
[6]
FU☆FU | 00:19 | 조회 0 |루리웹
[19]
빈유조아 | 04:13 | 조회 0 |루리웹
[5]
씪씪 | 04:14 | 조회 0 |루리웹
[10]
루리웹-죄수번호1 | 04:06 | 조회 0 |루리웹
[19]
루리웹-8514721844 | 04:03 | 조회 0 |루리웹
[3]
안면인식 장애 | 04:01 | 조회 0 |루리웹
[9]
루리웹-죄수번호1 | 04:03 | 조회 0 |루리웹
[0]
指鹿爲馬 | 04:05 | 조회 29 |SLR클럽
[0]
토시아키 | 03:55 | 조회 0 |루리웹
댓글(25)
그러면 막말로 전달지 붙인 업체를 재물손괴로 신고해도 먹힌다는 소리 아님?
사유지 불법침입도 해당되지 않을까?
캣맘들도 자기들이 공공장소나 타인의 건물, 땅에 가져다놓은 사료그릇 치우면 재물손괴로 고소한다 협박하는데,
폐기물 수준의 것을 점유물이탈횡령죄등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음.
그따위 원칙대로라면 내 집에 붙은 불법부착광고물도 '남의 재산'이라서 제거 못 한다는 소리니.
경찰서에 붙여도 때는즉시 현장에서 불법전단지 부착으로 벌금낸뒤에 바로 경찰서 민원넣고 고소하면 전단지땐 경찰은 직무정지임 ㅋㅋ
제물을 손괴 했으니
불법으로 붙인 전단지 1장을 땔때마다 전단지 가격 50원을 물어주고
불법 전단지 붙인거 하나당 10만원 청구하면 될듯.
기사 내용보면
1.가게 홍보물이 아닌 관리사무소와 갈등중인 아파트 내 자치단체가 붙인 전단지임
2.하루이틀이 아니라 년단위로 계속 붙여서 입주민들과도 갈등중
3.저 사건 이전에도 주민 2명이 경찰서 조사받고 옴
이런 내용이네
그게 저 법리로 따졌을 때 가게 홍보물과 차이가 뭐임? ㅋㅋ
이거 왜 그러냐면 저걸 송치 안하면 전단서 업체에서 ㅈㄹ임 ㅋㅋ 내 재물인데 왜 띄냐고. 경찰은 양 쪽 민원 시달리느니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넘겨서 책임 회피하겠단거임. 민원만능주의 행태가 불러온 단상이다. 결국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본다니까?
동탄 경찰서 보고 느낀게 없네 ㅋㅋ
전단지가 어떻게 재물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