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집무실 공사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이례적으로 7차례(1년 8개월)나 연장한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쥐어줬다. 김 여사가 대표로 지낸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영세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12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영세업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저는 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된 업체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7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누가 21그램 추천했나 기억 안 나" 진술에도 '인수위'로 못 박은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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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우리나라 행정 부서들은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 호위부서가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곳에 큰 기대말고 이 정부 물러나면 부역자짓 하던것들 철저하게 짓밟을 준비나 잘합시다...
포괄적 수의계약 아니냐? 다같이 이익보는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국민눈치도 안본다. 형식상의 자숙기간도 없다. 바로 나와서 지가 대통령인양 헤집고 다니는 꼴을 보니 울화통이 치밉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디올백수수건, 친엄마 통정거래, 의료지원비부정수급 사건 등등 감빵가서 썩어 문드러질때까지 징역살아야 되는 형량을 받아야 할 인간이 무혐의 판결 받자 마자 아무런 자숙기간도 없이 저렇게 돌아다닌다. 제가 보기엔, 우리국민에게 큰 불행의 임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역시 촉법창녀 죄를 지어도 벌따위는 사양한다...
MOVE_HUMORBEST/1769196
과거처럼 실제 죽창을 들어야 할 때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