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GeminiArk | 01:26 | 조회 0 |루리웹
[0]
(주)검찰 | 02:57 | 조회 126 |SLR클럽
[5]
고추탄탄 | 02:11 | 조회 0 |루리웹
[9]
병장리아무 | 02:59 | 조회 0 |루리웹
[5]
루리웹-2096036002 | 02:28 | 조회 0 |루리웹
[2]
모트 | 02:36 | 조회 0 |루리웹
[8]
수염장인 | 02:55 | 조회 0 |루리웹
[1]
Arche-Blade | 24/09/30 | 조회 0 |루리웹
[6]
BoomFire | 24/09/30 | 조회 0 |루리웹
[4]
죄수번호 4855616 | 00:00 | 조회 0 |루리웹
[3]
HeunDeul | 00:02 | 조회 0 |루리웹
[2]
무한돌격 | 00:05 | 조회 0 |루리웹
[2]
REtoBE | 00:19 | 조회 0 |루리웹
[6]
칼댕댕이 | 00:21 | 조회 0 |루리웹
[7]
FU☆FU | 00:27 | 조회 0 |루리웹
댓글(5)
탄핵 사형
탄핵사유가 있을때는 탄핵하는것이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은정이 누나 화이팅
와 그나져나 이 막대한 세금 남발과 30냔 뒤쳐진 대한민국은...
하야 해도 법적 처벌은 다 받기때문에 스스로는 안내려옴
끌어내리잣!!!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