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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저거 말해야지
위에 차 세워버리면 될듯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적재 등의 사유로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자체에 사진 올려서 민원 넣어도 됩니다.
누군지 특정이 안되지 않나 차를 세운것도 아니자너
차량번호가 있으면 바로 단속을 나오구요
단속을 바로 나갈 수 없으면 공무원이 해당 관리주체에 전화를 겁니다.
후자의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고, 누가 얘기했는지도 안 알려줘서(원칙적으로) 익명성도 어느정도는 보장 됩니다.
나 사는 곳도 누가 계속 주차장에 뭐를 깔아두고 말리고 있던데 새가 와서 먹고 있더라
고추 말리는 아지매들 답이 없음
그렇게 아무렇게나 널부러뜨리고 싶으면 마당 딸린 주택에서 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