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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법원에서 두번이나 그런 판결이 났다면
일방이 아닌, 상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긴 할듯.
2심까지 갔는데 같은 결론이면
정말 쓸데없는 시간낭비 돈 낭비 중인 겁니다.
정치인이나 재벌이 아니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동작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독서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파트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며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기간의 독서실 시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권리는 그 시설을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