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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칼빈 | 17:27 | 추천 34 | 조회 1144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128 [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76746

 

“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말한 가세연···항소심도 “손해배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 대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그의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을,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민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심 3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세연 측에 명령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 대표가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달 12일 같은 사안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들의 방송이 조민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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