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이하 하위법들의 위헌여부를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함으로써 다투는것인데
헌법이라는건 법의 끝판왕, 최상위법으로써 대단히 추상적이고 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규율하고있음.
헌법이하 모든 법들은 헌법을 구체화하는것이고 헌법은 하위법(법률,명령,조례,규칙등)을 기속하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제기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를 거친 후 '위헌' 판결이 나면
해당 법률과 그 법률을 구체화하는 모든 하위법들은 모조리 폐기행임.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가 모두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정말 파괴력이 강한 일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수단인만큼 인용(위헌판결)되기는 쉽지 않으며
보통은 본안 심사까지도 못가고 예비 심사에서 각하되는데
그중에서도 보충성의 원칙(헌법소원 이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함)이 큰 장벽이 됨.
시간도 오래걸리기때문에 각하가 되어버리든 인용이 뜨던 기각이 뜨던 내년에 결과가 나올듯함.
댓글(4)
근데 지금 거론되는거보면 21만명이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한가보더라 ㅋㅋㅋㅋㅋ
서명 최고로 많이 모였던게 10만인가 그랬는데 그거 2배로 넘어버려서ㅋㅋㅋ
2위기록 더블스코어라잖음
한국 멸망할 때까지 이거 이상으로 나오기도 쉽지 않을걸?
지금 현재 흐름 보면 악법이 바뀔거 같아서 좋은거 같더라.. 성횡형 정말 고마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