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 윗집에 인테리어하게 벽 하나 철거한다고 미리 고지함
근데 그게 내력벽임
윗집에서 아니 미침? 내력벽을 왜 철거함? 도르신?
하니까 구청에서 허가받았는데 니가 뭔 상관임
근데 알고봤더니 일반벽으로 신고해서 허가받은거
그래서 윗집에서 구청에 민원넣어서 구청에서 원복하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뭉게더니 구청에서 사용승인이 나버림
이에 윗집에서 사용승인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이김 근데 구청에서 항소하면서
내력벽 철거해도 아파트 구조상 다른 기둥이 있어서
아무문제없고 윗집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자격이 없음!
라며 항소함
그랬더니 2심 재판부가 1심판결 취소하고 각하때려버림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재판부 님 도르신?
원심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댓글(33)
2심판사가 뭔가를 처드셨거나, 전문성이 개좇도 없어서 구청말만 믿었거나 둘중 하나일듯
무슨상관이아니고 자살하는데 자기집무너질생각으로 다른 사람 끌고가겠다는 등신이라 뭐라 할말이없다
2심 재판부는 미친넘임?? 내력벽이라고 건물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