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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6964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없어유.
그냥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을 기록에 남기는 거죠
다만 사진에 있는 상대방 신상정보는 얼른 지우세요...
이문석이라...
일단 실명이랑 전번 모자이크 부터 ㅡ,.ㅡ
동의좀해주세요
곳간의 쥐세끼는 잡아야쥬
1. 내용증명인 이러한 사실을 내가 상대편에게 보냈다는 증명이 되는 문서일뿐, 개인의 의견이니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고지의 증거만 남을 뿐입니다.
2. 내용을 읽어보니 무슨 민형사상 뭐 어쩐다고 써있는데 ㅋㅋㅋㅋ 뭘로 건다는거죠? 귀책사유가 작업중 무슨 거부? 공익 제보인데 무슨 정미소에 대한 신용 하락이며, 정신과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ㅋㅋㅋ
3. 옳은 일 하시는거니 쫄지 마시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을 보내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비슷한 형식에 반박문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시면 끝납니다.
뭐 암것두 없는데요....
내용증명이야 우체국가서 몇천원 더주고 보내느거 아닌가요?
본인의 위법행위때문에 고소고발은 없을것으로 보여지구요
내용증명은 하고싶은말 외침일뿐
안받아도 됩니다(거절가능)
쫄지마세요
만사 사필귀정입니다
6972
일단 상대방 정보는 지우시고 올리세요
이게 상대방에 덫일수도 있어요
얼른지우세요
동의하고 추천까지~
6979
정미소 운영하는데요 위생을빼고는 문제없어보여요 정부미를 나라에서 공짜로받아서 파는게 아니고 돈주고 사와서 유통하죠 안타깝네요 단지 공업용쌀이나 수입쌀을 산지를 속이는건 벌금 많이나오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827
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