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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 | 19/11/20 07:06 | 추천 39 | 조회 1871

사건 피해자분이 민사 진행전 아셔야 할거 몇가지. +321 [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4631

추후 민사 소송시 필요한 몇가지 알려 드립니다.


1. 경찰 사건 접수가 "고소"인지 아니면 "진정"인지 확인 필요

고소나 진정이나 피의자 최종 처분 결과는 같으나

고소 사건은 피의자 처분 결과를(벌금형인지 기소유예인지.. 등등)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나중에 검찰청 민원실에서 약식명령문 발급도 쉽습니다.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면 상대방 처분 결과 서면 통지 안해줍니다.

약식명령문 발급 전까진 상대방 처분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검찰청 민원실에서 약식명령문 발급해야 알 수 있습니다.

발급기 민원실 검찰 공무원이 여러가지 물어 볼겁니다.

사건 내용이라던지 피의자 이름과 상대 차량번호 기타 몇가지..
(신분증 제시해도 진짜 사건 당사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발급 하는데 어려운건 없으니 안심하세요.

발급 수수료 천원입니다. +_+;;;

2.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경찰관에게

어디 검찰청으로 송치했고, 피의자 이름도 아셔야 하고

검찰 송치 번호를 물어보세요. 경찰 접수 번호는 필요 없습니다.


3. 민사는 최종 처분일 기준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사실기반 민사 소송이라

과도한 위자료 요구만 아니면 상대방이 소송 포기할겁니다.

소액전자소송 어렵지 않아요.


사건 내용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는 빼박이고

피의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바로 응하고

정식 재판 청구 않한다면...

보통 경찰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빠르면 3개월 정도 걸리더군요.


민사는 3년이니 잊혀질만 할때 진행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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