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보배드림 (442584)  썸네일on   다크모드 on
달콤하인.. | 19/12/12 11:52 | 추천 26 | 조회 1637

민식이법에서 교통특례법 4조가 없다. +263 [1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688

민식이법은 스쿨존내 에서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야.

그랴서 이 법안에 다른 법을 준용하겠다가 적시되어 있지 읺으면 다른법은 존립할수가 없어.

교통특례법 4조가 보험차량일 경우 상해사고시 중과실이 아닐때엔 형사면책을 주는 법조문인데.. 이 항목이 민식이법인에 없어.

이는 모든 상해사고에서 검사에게 공소권을 준거야.


형사재판으로부터 자유로와질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살짝스쳐도 형사재판 갈수 있다고.

더 심각한건 안전주의의무가 도대체 먼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다하지 못했다고 판사가 결론내리면 가중처벌조항에 따라 최소 벌금 500만이야.


그냥 스쿨존 특히 하교 시간에 가지마.

부득이하게 가서 살짝 부딪혔음 바로 내려서 아이 나이 물어보고 12살아면 바로 변호사고용해서 검사가 공소하지 않게끔 해. 재판까지 가면 에흐...


참 법 ㅗ같이 만들엇다. 법을 배우지 않은 인간들이 만든거 같다. 공부는 안하고 서로 쳐싸우기만 하고.


&&추천하지마 추천 많아지면 알밥들이 신고해서 삿제됨. 국게에서 당했어.


[신고하기]

댓글(10)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