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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냥.. | 20/06/04 10:57 | 추천 63 | 조회 2857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299 [3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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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은 제외하고 선고 내용 일부만 요약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어 특가법인 운전자 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호정지 상태에서 속력을 내지 않았을뿐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자녀들이 차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며 책임을 일부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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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상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었기에 선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냐 아니면 실형이냐 둘 중 한가지였는데 판사가 절반은 깎아주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단이 정차중이였기에 운전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정차중이여도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으며 폭행 장면을 지켜 본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도 클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였으나 선고를 통해 법정 구속되었고 아마 항소를 통한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어질 듯 싶습니다. 

 

그간 관심 가져주신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가장 먼자 소식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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