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없는 약국이 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면허범위' 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이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면허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회 안전망,
직업적 소명의식까지 연결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이 미비하다는 핑계로.. 국가에서 부여되는 면허범위가 무시되고,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수있는 모습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약사의 한사람으로써.. 사회적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소명의식을 걸고 현상황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어서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구분되었던 것처럼, 한의약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명시되어있는 면허범위가 (한약+한약제제) 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약사는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2조2항에 면허범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약국을 개설할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 전체를 취급하고 심지어 약사면허증이 요구되는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겉으로 약사와 차이가 없어 심지어 국민들에게 '약국의 약사'로써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있는 분들도 발견했습니다. 한약사님들이 운영중인 약국 몇군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 원래 하셔야할.. '한약을 다린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못찾았고, '여기 약사님 친절하세요..' 등 의 댓글을 보았으며 .. 그글에 '저는 한약사입니다' 이런 답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면허범위가 다르며,
당연히 4년제 한약학과와
6년제 약학과 교육과정이 다르고,
관련과목 이수학점, 국가고시 과목 및 할수있는 직능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사실은 농과대학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하신 한약사님들이 몇백명 이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약국을 개설할수 있으니, 농과대학을 나오고 약국을 개설하는 정말 말도안되는 사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처럼 약사들도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배우며, 매일같이 국민보건 향상과 질병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법의 미비를 핑계삼아 일어나고 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께 대한 도리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안전과 알 권리가 더 보호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법의 미비를 고치는 약사법 개정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3C97DB54B171873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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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어느 약국 가니 처방전은 안받는다고 하고 약에 대해 질문하니 어버버해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명찰이 안보이게 가려놓으셨더라구요.
그런 사람이 한약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한의사가 내과 진료보고 약처방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법적 제제가 안된다는 게 웃기네요.
간호사들이 이 내용 제일 공감할 것 같네요. 간호조무사들이 있으니
초기감기로 들렀을때 광동탕이랑 무슨 환이나 과립분말 같이주는 약국은 백퍼 한약사
약은 당연히 약사만 판매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한약사가 약을 판매하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일이 없었던거죠?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보여주면서 처방약과 일반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었을 때 약사는 DUR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해 중복투약, 연령금기, 상호작용 등을 걸러줄 수 있지만 한약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약국에 가면 꼭 물어보세요~
"약사님 맞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