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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소유주는 버렸으니
재산권, 소유권을 행사 하지 못하지만..
그 쓰레기, 재활용은
재활용업체와 관리사무소간의
계약이 있죠.
그걸 이야기하면..절도죄는 성립할수 있음
다만
다량도 아니고
책몇권으로 관리사무소가
주민을 고소 하는것도 아니고
당췌..
길바닥에 버려진 파지나고물도 건들면 절도?
분리수거장에 있는 책의 소유권자,점유권자 뭐 이런건가요?
참 신박하네요.
이 정권 참 신박합니다ㅋㅋㅋ
검사가 아니라 뭐라 표현해야하나..
쉬~팔 놈아 생각도 안나다. 어이가 없어서리..
이러다가 검사가 외노자보다 못한 취급받을것 같다. (외노자분들 지송합니다 )
아크로 사는 변호사면 집안이나 머나 만만하진 않을꺼 같은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검찰해체가 답이다
이분 자꾸 봉태규가 떠오르네요. ㅎ
강단 있어 보이네요.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실분은 아닌듯요.
저 분 대한변협 부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한번 고소 한번 해봐라... 이제 아크로 사람들도 진절머리 나겠다.
붕웅신들이 절도라고 협박 했나 보다....
검레기들이 개그맨보다 더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