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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런건.. | 24/07/04 00:38 | 추천 32

금투세 핵심요약 정리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8717109

1. 국내주식은 증권사에 지정된 계좌에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 해외주식이나 국내상장된 ETF는 모두 250만원까지 공제됨. 단, 본인이 지정한 하나의 증권사 계좌에서만 가능함. 증권사들의 계좌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이유임.

 

2. 공제금액 차감한 매매차익이 3억원 미만이면 22%세율을 적용받고, 3억원 이상이면 27.5%적용. 

 

3. 금투세는 건보료와 상관없다고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는 '배당 + 이자수익'에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으로 간주됨.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 산정에 책정이 됨. 결국엔 상관 있음. 말장난임.

 

4. 기존의 해외주식 투자는 금융소득세를 내는게 아니라 해외주식 양도세 22%를 일괄적으로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특히 부자들이 해외주식을 이용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해외주식으로 얼마의 차익을 남기든 건보료 산정에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도 당연히 금투세가 적용됨. 해외주식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적어봄. 그러나 국내든 해외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국장을 할 이유가 없고 미장으로 더 몰릴 것임.

 

5. 원천징수제. 이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본인이 당장 얼마의 매도차익을 남기든지 간에 수익의 22%를 매도주문이 완료될 때 바로 떼가는 것임. 

예를 들어, 국내주식이 5천만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국내주식으로 500만원의 매도차익을 남겼다고 치자. 하지만 그 500만원 차익에 대한 22%, 110만원이 원천징수되어 약 390만원만 일단 본인계좌에 떨어짐. 추후 그 110만원은 내년 세금신고기간에 본인이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음. 

더 골 때리는 예를 들어보겠음. 본인이 국내주식으로 500만원 매도차익을 남겼고, 또 1,000만원의 매도손실을 봤다고 치자. 그럼 본인이 마이너스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500만원의 세금 220만원은 국세청에 묶여있는 게 되서... 500만원의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1년간 국세청에 무이자로 110만원을 맡겨놓는 꼴이 됨. 

 

요 원천징수 때문에, 장기투자를 하면 금투세로 인해 더 피해를 보고, 초단타나 기관이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가 더 이득이 된다는 결론이 나옴. (참고로 법인과 외국인은 금투세 적용×)

금투세를 시행한 나라들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1년미만 단기투자에 대해선 최고 30%세금을 매기지만, 그 이상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게 적용됨. 금투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장기투자에 유리하게 금투세를 조정하는데... 한국만 그 반대임. ^^;;

 

6. 금투세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거래세.

금투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거래세를 폐지함. 그러나 한국은 거래세도 찔끔 낮추기만 하고 그대로 유지됨. 이중과세임.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따른다는 원칙은 알겠고, 투자소득도 소득인 것도 잘 알겠는데, 이중과세를 해도 된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음. 예를 들어 옆나라 일본은 금투세 20.315%만 먹이고 그 외 건보료 산정에도 포함 안되고, 거래세도 안내고, 원천징수도 안함. 그냥 매매차익 금융소득에 대해 깔끔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걸로 끝.

 

세줄요약

1. 국내든 해외든 개인이 올리는 매매차익, 금융소득은 모~두 금투세 적용을 받는다.

2. 추가로 거래세도 유지되고, 건보료 책정에도 영향을 주면서 플러스 알파의 세금이 붙게 된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가도 건보료... 잊지마라. 

3. 더 짜증나는건 시드가 적든 투자손실을 입든 간에 원천징수제로 1년간 국세청에 무이자로 돈을 꿔주는 꼴이 된다.

 

한줄요약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주요국이 시행하고 있는 게 맞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헬적화된 한국식 금투세에는 그 어떤 원칙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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