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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oli.. | 24/08/28 22:43 | 추천 43

계곡살해범 이은해 친딸 6년만에 입양무효 판결로 파양됨 +1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48735413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에게 입영된 가해자 이은해씨의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윤씨 유족은 윤씨와 이씨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윤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2667?ntype=RANKING

딸이 아직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르긴 하겠지만
진짜 자식 잃은 부모 입장에서 친손주도 아닌
자식을 살해한 여자의 딸을 데리고 살 수 없는거 아니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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