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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oli.. | 24/09/19 00:40 | 추천 30

자기 알몸 훔쳐봤다며 비방글 185회 올렸다 벌금형 확정된 여성의 직업 +1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1163384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42200?ntype=RANKING

그것은 40대 여성 경찰공무원.
여성탈의실에서 여성미화원 2명 통제 아래 남성전기실직원(69)이 스프링클러를 수리하고 있는데 나체로 들어갔다가 마주침.
이후 전기실직원과 미화원을 상대로 성폭력처벌법과 방조혐의로 고소 했는데 당연히 무혐의.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지역커뮤니티, 블로그등에 185차례에 걸쳐
"B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나에게 윽박질렀다."
라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올리다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벌금 300만원 대법에서 확정됨.

경찰이 벌금300받으면 공무원직 유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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