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망(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63161?sid=102
애비가 나서도 안되겠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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