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박출량을 측정 할 수 있을리가 없다. 초음파는 의사의 전문 영역이며 이는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다. 즉시 구속해야 한다.
만약 부모의 청탁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심장 초음파를 해줬다면 이야말로 권력형 비리라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성명서를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선택적 분노에 이은 선택적 의료법입니까?
2015년에 제정된 인체유래물 관련 생명윤리법을 소급해서 2009년 에 수행한 조민의 연구를 그렇게 폭격해대더니
2012년에 제정된 생명윤리법 적용을 받는 2015년 김현조의 심장 초음파 연구는 왜 IRB 대상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요.
조민은 이미 채취되어 보관중이던 혈액을 이용해서 실험 한것이고
김현조는 당시에 심장 초음파를 사용해서 실험한것입니다.
의사가 볼때 뭣이 더 중한가요?
앞으로 심장 초음파는 고등학생 정도면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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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의협이라 쓰고 일베의사라고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