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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던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변경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영장판사가 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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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8)
아저씨 박제요.
송장받으시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글 책임져야할듯...
객관적인죄가있으면 특검 수십명이달라붙어서 법죄 입증도못하고 저지랄할까
객관적으로 님머리가빈건 알겠수다
하ㅡ 영장 판사가 삼둥이 엄마라는 거죠? 에구ㅡ 애들이 커서 이거 알면‥ 에휴ㅡ
금수저들 걱정을왜해요 ㅋㅋ 그나물에그밥이지
근거없는 트위터발 찌라시를 사실이라고 믿고 무턱대고 욕하는게 보기 안좋네요.
대통령께서 경고한 가짜뉴스가 이런겁니다.
영장을 수차례 변경한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걸 실시간으로 다 받아줬다는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니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더 조국에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맘대로 받을수 있는게 아니에요
아래와 같이 추가로 범죄혐의의 증거를 발견했을때 추가영장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6)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만일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11)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일단 압수수색 할때 검사는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게 판사가 정당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그때 나오는거라 조국장관은 현재 일정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요.
한달넘게 털어서 아무것도 안나왔다가 아니라 본인 자택 압수수색 했다는거 자체가 죄가 없지는 않다는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안그러면 아무나 잡고 압수수색 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