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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ㅋㅋㅋ
이건 어디 만평인가요??
본인이 직접 그리신건가요?
심바바님이 그린신것 맞아요.
좋네요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날카롭네요
간결하고 깔끔한 만평!
종교야 지들 신념이니 뭐 논외로 하고
공수처는 찬성
종부세 직접 대상자는 상위1%라 해도 그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 직접대상자가 아니여도 반발의 소리가 나올수있는거죠
유류세 올리면 직접대상자는 정유사입니다 하지만 실질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종부세 올리면? 그만큼 월세 전세 올려서 결국 세입자가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함
유류세는 간접세로 납부대상자는 정유사지만, 징세대상자는 소비자입니다. 부가가치세처럼
종부사는 직접세로 납부대상자, 징세대상자 모두 부동산소유주 입니다.
유류세는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 간접세가 되는거지 원래는 직접세입니다
"판매" "매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목이 아닌 "생산"단계에서 부과하는겁니다
100톤을 생산해서 단1L도 유통안해도 유류세는 부과합니다
유통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부과하는 직접세입니다 이걸 뽑아내기위해 유통가격에 포함시켜 정유사가 회수하는것일뿐
https://terms.naver.com/entry.nhn?d...
뭘 퍼오실때는 읽어보세요
아무거나 막 퍼오지마시고요
저 링크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봐야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보이는거지
세금 발생시점이 언제인데요? "생산"이에요 "판매"가 아니라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세는 1000억치를 생산하든 100조를 생산하든 발생하지 않아요
1100원어치를 팔면 그때서야 100원의 부가세가 발생하는것이지
부가세의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판매"시점입니다 그렇기에 부과대상도 소비자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유류는 위에도 적어준대로 100톤을 생산하면 그 생산단계에서 부과
1L를 팔던 100톤을 다 팔던 유류세는 변함이없음
머저리같은 수구꼴통들은 답이 없음.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역시
대단합니다
진짜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종부세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개소리가 생각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