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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7)
집 홀라당 날라가도 1원한푼 책임 안졌는데 저걸로 합법 면피하는게 더 좋아지는거 맞음?
법과 제도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함.
어떤 우회수단이 또 튀어 나올지 모름.
그리고 전세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사고 발생 시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금을 보장해 준 후 전세 사고를 낸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회수가 안되서 결국 세금이나
채권으로 땜빵 하는 고질병은 해결이 안 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부분의 충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