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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별 | 24/06/26 18:42 | 추천 69 | 조회 83

경찰 조사 가면 '진술녹음' 해라 +83 [1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6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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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녹음이 핫하던데


이거도 잘 알고 있어라.


경찰 조사관들 아무리 말로는 니 편인척하거나 위해주는 척 해도


나중에 가면 조사 내용 개뿔 없고 그냥 니가 사과해라 니가 잘못 인정하고 빠르게 끝내라고 압박한다.


실제로 내가 '설XX'  모 드라마 관련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가 대량 고소에 맞아서


무려 3건(압박하려고 보통 별건으로 여러 건으로 넣어서 괴롭힌다)을 갔었는데(*떳떳하니 이 글을 쓰는 거다)


이게 괴롭히기로 별거 아닌 걸로 대량 고소 넣었다는 걸 조사관이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니가 반성문 쓰고 끝내시죠 하고 나온다.

(죄 없으면 냅두면 무혐의 뜨거나 검찰에서 자른다. 우편으로 결과가 집에 온다.)


그러니까


그냥 진술녹음 요청하고 녹음 다 하고 해라. 나중에가서 조사관이 내 편인 거 같으니 검찰 안가겠지 하고 냅두지 말고.


대부분 조사실 가면


장비도 개구리고 에어컨도 고장난 거 안고치고 있고(왜인지 모르겠으나 괴롭히기 용도인지 보통 이렇게 냅두더라)


녹음장비도 고장이네 어쩌네 개지랄하는 데,


ㅈ까시라 그러고 진술녹음 신청하고 대답해라.


그리고 직업, 종교,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는 사건과 별도의 신상 질문은


대답 안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니 답변 안한다고 그냥 넘겨라.


그거 이용해서 헛소리하거나 이용하는 거 두지 말고.


참고로 저 녹음은 3년간 중앙서버 저장이니 그 사이에는 파일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이후로 생긴 거라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이니 귀찮은 일 생길 때 기억해두면 좋다.


이건 몰래 녹음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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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사관이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어물쩡 넘기려고 하면 그 상황까지 기억해라.



* 더욱더 참고로 '검찰은 아직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참 위대하신 분들이다.





물론 위의 이야기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거나 무고하거나 괴롭힘용 대량 고소를 도매금으로 쳐맞았을 때'의 이야기다.


죄 있을 때 어째야하는 지는 난 모른다.


안했을 때는 안했다라고 그냥 쭉 대답하는 게 최선이지만, 했을 때 어째야할 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경찰 조사관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요? 라고 계속 물어본다. (*중요))


위의 제도는 강력 범죄 아닌 때이고, 큰 범죄의 경우는 '진술 녹화'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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