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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2세.. | 14:29 | 추천 58 | 조회 116

퇴직자가 말해보는 공무원 초과근무가 ㅈ같은 이유 +116 [4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94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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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일반적인 경우, 1일 4시간, 월 57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 짤에 쓰여진대로, 57시간 이상 일해봐야 수당 인정 안 해준다.




img/24/10/08/1926a82e1ac595dd4.jpg


??? : 57시간 넘어도 인정 해주는 경우 있던데요?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명령한 경우만 그렇고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의 경우로는 코로나19 당시 초과근무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경우임.



img/24/10/08/1926a84520d595dd4.jpg


아니 57시간이나 초과근무 할 일이 있음?

그리고 57시간 넘어버리면 그냥 일 안하고 퇴근하면 되는거 아닌가?



img/24/10/08/1926a876ae2595dd4.webp


아오 이걸 진짜

물론 맞는 말이다. 바쁘지 않은 부서의 경우 57시간이나 초과근무 할 일이 거의 없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라 초과근무(실제로 일 안 하면서 초과근무 도장만 찍는 것) 하는 경우도 많음

그리고 당연히 57시간 넘었으면 초과근무 안 하고 퇴근하면 됨.


근데 이건 바쁘지 않은 부서의 경우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기본적으로 인정됨.

즉 57-10 해서 47시간을 추가로 더 채울 수 있는 것인데


47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 초과근무를 다 채운다 했을 때 11.75일이다.

그러니까 1주 반 정도만 근무해도 초과근무 시간이 가득 차버린다!!!


본인 경험담을 말하자면, 본인은 민원 부서중에 사회복지과와 투탑을 겨룬다는 건축과에서 일했음.

사회복지과는 그냥 진상 민원이 많다면, 건축과는 재산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악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당시 본인이 하루에 처리 하는 민원 갯수가 평균 4~5개 정도였는데

이 중 인/허가 민원은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정도는 내내 서류랑 도면만 봐야하고

현장 민원은 현장도 나갔다 와서 사진도 찍고 공문도 결제 받아야함.


그렇게 9-6시까지 인/허가 민원+현장민원+공문 작성+민원인 응대까지해도 하루 업무 다 못 끝낸다.

어라! 근데 남은 민원 처리기간이 내일까지네? 그럼 어쩌겠어. 남아서 끝내야지.

그렇게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일하는 게 일상처럼 반복되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초과근무 인정 시간은 일 최대 4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오후 6시 새벽 1시의 7시간 중 1시간은 저녁시간으로 공제하니 6시간.

6시간 중 4시간만 인정 해주니 2시간은 무급으로 일한 것이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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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평일만 일한다고 쳐도 약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날아가는거임.

그렇다고 초과근무를 안 하자니 미친듯한 업무량을 감당할 수가 없음.


당장 내 초과근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민원 해결 안 하면 내일 하루종일 욕 쳐먹을게 뻔하니까.

게다가 이때 코로나 까지 겹치는 바람에 비상근무까지 나갔었음. 비상근무 끝나고 돌아오니까

민원 11개 쌓여있더라 ^^ㅣ발. 


긴 거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한 세줄 요약 겸 결국 공무원 초과근무의 문제점은,


1. 놀고 먹는 위의 높으신 분들은 가라로 초과근무 찍으면서 술 먹고 놀다가 들어옴

2. 그 밑의 공무원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수당 제대로 다 받지도 못 하면서 

3. 초과근무시간마저 초과해서 일해야 하는 정신나간 구조가 문제라 말하고 싶었음.


지금 생각해도 그만두길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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