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사건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투입됐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됨.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은 A와 B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해임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고,
지난 10월 10일, 전직 경위 A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됨.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기도 함.
댓글(28)
이건 또 뭔 미담으로 커버할지 좀 궁금하다
슬슬 추워지는데 독거노인들 폐지줍는거 도와드리는거나 노숙자들 외투 덮어주는거 나올듯
해임이 아니라 파면을 시켰어야지 ....
차라리 CCTV에 무서워서 벌벌떠는 장면이 찍혔으면
'그냥 현장에 안맞는 사람들이었구나 ㅉㅉ'
하고 동점심이라도 들었을걸
당장 위에서 칼든 범인이랑 몸싸움중인데 피해자 가족이
아래에서 범인 흉내내면서 서로 깔깔 거리며 노는 장면은 진짜 ㅋㅋㅋㅋ
다시봐도 열받네 시발
테이져는 왜ㅡ못쏴
??? : 제가 테이저 쏘려고 하면 칼 맞을 수 도 있잖아요 제가 칼이라도 대신 맞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래 맞아야지 방검복도 입었을텐데
어지간해야 참작을 해주지 ...
제발 계속 지/랄해서 징역까지 갔으면
요즘 뉴스보면 경찰이 머하는 직업인지 모르고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생각하고 들어온것들이 많은것 같음.
뭔 패트와 매트도 아니고
CCTV로 딸깍 꿀빨때는 좋았는데 지들 하는짓 그대로 남을줄은 몰랐겠지
야, 그래도 해임이 되긴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