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 아닌 라이선스 제공” 스팀 약관 바뀌었다
이번 약관 명시는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된
디지털 상품 표기 법률의 일환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는 ‘구매’ 혹은 ‘판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아닌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오르고 있는 게임 물가를 언급하며
“소유권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53994
댓글(29)
그건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문제니까 gog가 놀리는 라이선스 문제랑은 다른거 아님?
그 문제 없으려면 실물 보내줘야 하는데 그럼 배송비에 뭐에 겁나 붙는거니까
전혀다르지 쟤넨 받고 놔두면 계속 가능한데 스팀은 그런 수단이 전혀없으니까
준다 라는거니까 다운이랑 다른 느낌으로 하는거 아님?
보낸 시점에서 문제생기는건 실물 cd 잃어버리는거랑 동의어니 후속 지원을 신경쓸 필요는 없을꺼 같음
그건 패키지게임도 잃어버리면 게임 못 하는거랑 똑같음
보관은 니 책임임
그 정도 가정은 씨디 잃어 버릴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것이나 다름없지 뭐
적어도 온라인 검증이 없으니
그냥 받아서 백업해두면 실제 제품과도 같음
미리 받아두면 됨. 말 그대로 완전한 상품 '판매'라 이후 보관은 자기 소관임.
물리 매체도 오래되면 파손되거나 데이터 변조되서 못 써먹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만약을 가정하면 서로 곤란한 상황이 다 있는거지
실물버젼 값을 올리면 되니 좋아쓰
유비 ㅈㅂㅅ들
근데 스팀을 비난하기에도 애매한게 모든 콘텐츠가 거의 다이러잖아
법적으로 좀 바꾸긴 해야함 ㄹㅇ다운로드 컨텐츠, 데이터파일쪼가리 이런 거 실질적으로
사서 소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걍 회사에 구속되어 있고 유저는 돈 내고 빌리는 개념에 더 가까우니까
회사 망하면 아무런 보호조치를 못 받자너 ㄹㅇ
애초에 겜은 패키지로 팔때부터 라이센스 장사였음
엑원엑 사펑 확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