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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man | 19/10/22 12:59 | 추천 1 | 조회 1032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계엄령문건 법적검토 +299 [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80715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군사령부와 더불어 계엄령을 검토한데 대해
내란죄냐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이 탄핵등으로 궐위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에는 긴급조치, 계엄령이 포함되는 것이고
계엄령이 선포되어 그 적법성이 논의될 지언정
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 할순 없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황교안과 군부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내란죄와 같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첨언하자면, 깔수 있는걸 까야지
깔수 없는걸 까려고 들면 역풍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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