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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 | 19/12/13 02:05 | 추천 1 | 조회 364

민식이법에 보호자 처벌안하는게 좀 아쉬움 +259 [1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699765

사고야 날수있죠 근데 교육을 통한 예방은 가능하자나요..
제가 말하는거는 예방안한 보호자를 처벌하자는거죠
말로만 차조심해라가 아닌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진 교육을 받게 해야함

이런저런거 검색해다보니까 어린이에게 왜 이런게 교육이 안될까? 생각했는데 말이쥬
어린이에게 5대 안전교육 하게 되있게 하게 되어있긴있네요
근데 이걸 수료식으로 해서 사정상 어린이집 안가거나 유치원 안가는 어린이들도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교육받어야함 글고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간에 결석일경우도 기관에서 따로 교육 받어야함
요건을 충족하면 수료증발급 수료증 없으면 보호자는 벌금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수시로 어린이들 보호관찰하면서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교통안전교육 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시
보호자에게 교육안시킨 죄로 1년이하징역 1000만 이하 벌금 형사 처벌급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함 (애가 장애있거나
그런거면 참작가능)

만일 교육 수료안하고 사망사고 날경우에는 보호자는 무조건3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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