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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감자.. | 20/07/14 02:05 | 추천 4 | 조회 679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추행의 증거라고 제출하려면 +458 [9]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81961


최소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구나

정말 그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나 증거를 보여줘야 의미가 있는건데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씨의 상호간 대화내용이라든지


101734_98844_5935.jpg101734_98845_011.jpg


최소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추측 할 수 있는

이런 대화 내용이라도 보여줬어야 뭘 믿든 유추를 하든 추리를 하던가 하죠.


그런거 없이


"비밀대화에 초대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악의적 성희롱 확실하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게 아니잖습니까.

대체 어떤 일이 있던 것인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해도 합리적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정치적 입장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이들이 진실을 알고 싶긴 할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증거는 당연히 필요한것이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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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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