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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9)
글쓴이가 예를 이상하게 들긴 했는데
이중과세 논란은 글쓴이가 말한대로 소득을 통해 창출한 재산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지적 맞습니다.
뇐네님이 말씀하신 건
1. 유산취득세냐, 상속세냐의 해석 문제이지 이중과세 논란과는 상관없습니다.
2.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부과되는 것과 이중과세가 무슨 상관인지..
3. 이건 좀 상관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만...
1.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상속되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 배우자도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3. 이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상속세도 내고 증여세도 낸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가 없을 텐데요.
1. 한국의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유산세 개념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이중과세입니다.
2. 전세계 어느 나라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해 줍니다. 이유는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이며, 부의 대물림을 줄이자는 상속세의 취지와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대물림이 아니고 같은 세대임)
3.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상속받는 사람이 자기 자산에서 내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에서 내면 증여세를 추가로 또 냅니다. 이것도 명백한 이중과세죠.
1. 당연히 재산의 가치인데... 유산취득세 개념 논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인데 피상속인이 5명이면 [10억에 대한 상속세] 를 다섯명이 내는 걸까요? [5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낸 후 남은 재산을 5명이 나눠가지는 걸까요?
현행은 후자의 방식인데 이 제도가 불합리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세금을 내나요? 불가능합니다.
2. 수긍이 됩니다.
3.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혹시 근거가 있으신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쉽게 말해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상속은 죽은 사람이 내고,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방식의 세금제도입니다.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뇐네님 댓글의 3번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글쓴분이 개소리라고 치부할 만큼 단순하지 않기에,
많은 나라의 세무전문가들과 학자들의 토론 주제이며, 또 이중과세라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폐지만 나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것도 무조건 나쁜 개념은 아니며, 그 대상에 따라 적용 또는 적합 여부가 판단되어 지는 것입니다.
이중과세와 관련한 문제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
예로 드신 건 이중과세 논란과 좀 상관없는 예시 같습니다.
1. 회사는 돈을 벌고 법인세를 내는데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손금산입시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킵니다.
2. 취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중과세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줄 알겠는데
예가 많이 잘못되셨습니다..
윗분들도 계속 지적하는데
직원비용은 급여이므로 소득에서 제외돕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소득세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님이 자식에게 10억을 증여하신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님이 자식교육을 하는데 10억을 쓰셨는데, 그걸로 증여세를 내진 않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치료비로 10억을 썼어요. 자녀를 위해 쓴 겁니다. 근데 그걸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아요.
야 아파서 그런건데 좀 봐주자,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좀 봐주자
그럼 이런 예는 어떨까요?
자녀를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 지잡대 유학가서 애가 펑펑 놀다가 왔는데, 거기 10억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 비용에 세금을 청구하진 않아요.
똑같이 자식에게 사용했는데, 뭐가 다를까요?
둘의 차이가 무엇일가요?
쉽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상속 증여세는 늘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증상법 공부좀 하고오세요. 현직 세무사 ㅜㅜ
없는 사람은 싫어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