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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공.. | 24/07/19 11:12 | 추천 2 | 조회 1479

'옷 벗어. 기다리는 거 안보여?' +263 [1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68196

★ "옷 벗어. 기다리는 거 안보여?" 제2의 밀양사건 '충주 집단 성폭행'…형량 오히려 줄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718050700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명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2심에서 감형됐고,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1명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B(20)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C(20) 씨는 2년 6개월로, 징역 5년을 받은 D(20) 씨는 징역 4년으로 줄었다.



이들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 중학생을 성폭행한(혹은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충주시 의회 의원인 강명철 의원(국민의힘)의 자녀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알려져 지역에서 최근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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