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에서 사랑의 교회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내줌
- 구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
- 서울시에선 구청의 허가는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시정하라고 명령
- 서초구에서 감사 결과에 불복
-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냄
- 1,2심에선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시킴
- 대법원에선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관리 등에 해당'되기에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돌려보냄
- 서울행정법원에서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은 서초구에 필요한 것이 아닌 교회의 사적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 서초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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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근데.. 교회가 공공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기부체납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대가를 주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면.. 기부체납한것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기부채납이라는게 거래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으면 안되는 거라네요. 물론 대부분 기업이 기부채납을 하는건 선의로 기부하는게 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권리를 얻으려 하는 것인데, 그런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건물 용적률 제한을 풀기 위해 건물 주변부 토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때 민간자본에 공공자산의 소유권을 줄수는 없으므로 기부채납 받으면서 공공자산의 가치만큼 무상 사용권을 주는 경우 뿐이고, 그 이외에 기부채납에 조건이 달려있거나 특혜, 대가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공자산인 도로를 공공의 이용목적이 아닌 교회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점용권을 넘기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법인 것이고, 당연히 기부채납도 취소 된다고 합니다.
진짜 교회는 답이 안보이는게 중앙 통제 장치도 없어서 기본적인 통제도 안되고 목사?는 결혼도 가능해서 성범죄 노출되어 있고 교회법이니 뭐니 잘나가면 다 쌩까고 독립하면 그만이고 이미 정치적으로 빤스 목사 등 신도들 동원해서 엄청나게 행사 중 이러니 애매하게 사이비 선타면서 장사에 치중 가장 최악인건 기득권이랑 빌붙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좀먹고 있다는 점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목사 말을 반 무조건 믿고 있음
MOVE_HUMORBEST/1609096
저 와중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교회에다가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발언한 건 어떻게 정리되었나?
포기하소서
결혼이 가능한거랑 성범죄랑은 별 상관 없는데...
교회 세습하고 동성애 축제에는 따라다니면서 반대 피켓 들고.. 어휴 잡것들.
MOVE_BESTOFBEST/41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