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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4)
현금만 받으면 다 탈세라는게 아니라, 웬만한건 다 카드 결제하고 현금 들고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은 요즘 시대에 현금만 받으려는 의도가 탈세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장사 안하는 척은 못하지만 어쨋든 매출액은 감출수 있으니 현금 선호하는거고. 물론 진짜 전기도 안들어가고 옛날 분이라 휴대용 결제기 같은거 쓰기 어려워 하는 분들일 수도 있죠.
카드 안받는다 = 탈세다. 이건 틀린 말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안 받는다 = 탈세다. 이건 거의 맞습니다. (일부 간이과세자 업종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닌 업종이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만..) 1.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업자가 6개월마다 할때 1년에 한번에 하고, 신고 관련 서류도 간소화되구요..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세지만 매출액 줄이려는 의도가 더 클거에요..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가 내야하는 것을 판매자가 물건값에 얹어서 대신 내는 간접세라서 덜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매출이 많이 잡히면 그게 그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할때 과세표준이 세율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연말정산할때 카드 사용하면 어느정도 환급해주던 것도 저런 매출 누락 잡아내려하는 목적인 것이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니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것인거죠.
용산 같은데서 카드 대신 현금결제해주면 10% 빼주겠다고 하는 업체라면 높은 확률로 부가세 매출누락하겠다는 거죠..(신용카드매출이든 현금매출이든 부가가치세 내는건 동일하기에..) 카드수수료만큼 빼주겠다고하는건 납득할만하다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로서는 더 싸게 해준다니 혹할수밖에 없다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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