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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ㅠㅠ 하... 줄곳저도그렇게믿어의심치안코 살아옴 안그러곤그런시를창작할수가없기에.
MOVE_HUMORBEST/1755969
판결문 문장이 끝이 안나네요
와 씨 몰랐는데 윤동주시인님 일본주소가 저희 집 근처였었네요.
일제강점기 찬양하는것들은 고통스럽게 죽을것임
끝없는 암흑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애써 잡고 계셔준 분들 덕분에...어떻게 갚아야할지. 그런데 감옥 속의 2년이 그냥 2년이 아니었네요. 일단 들어가면 무슨 짓을 당할 지 모르는거여서.ㅠ_ㅠ
일본에서 고등교육 받던 분들도 내선간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은 새끼들이 일제강점기가 오히려 더 살기 좋았다고? 일본으로 처 건너가지 왜 한국에서 살고 있냐 버러지 새끼들아 아우 윗댓글이 시원해서 한번 더 써봤어요. 지금도 조센징조센징하등하등노예노예하는데?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등민족으로 봤음. 쟤들은 우리를 착취해서 지네들만 등따습고 배부르고 싶었던거지. 같이 어화둥둥살려고 침략한게 아냐. 일제강점기가 퍽이나 좋았겠다?? 당장 실현하게 건너가서 살아라? 왜 일본어 배우는 노력도 하기 싫고 걍 입만 놀리고싶냐? 그런 거지근성으로는 어디가도 노예야.
일본 판사 씹색기 저게 한 문장이네.
저 영향으로 우리나라 판사들의 판결문도 저만큼이 한문장이었습니다. 요샌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1996년 어떤 사건의 판결 기록 일부입니다. 걍 재미로 보세요. (출처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96%EB%85%B8815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수수한 금품의 종류, 용도, 가치와 반국가단체의 활동과의 관련성 등 금품수수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볼 때에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은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 기념품이나 선물들로서 피고인들의 각 금품수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발생의 직접적 또는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우선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요건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일관된 취지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단은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전략과 전술, 범청학련의 실체 및 성격, 피고인들의 의식 성향, 방북 경위, 체북 중 활동내용 및 피고인들이 각 교부받은 물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들이 받은 물품들은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나 방문기념품이 아니며,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이 소속한 범청학련의 활동을 격려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그 선물들을 범청학련 소속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 남, 북 청년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투쟁하는 데 이용할 상징적 도구로서 주고 받은 것들이 분명하고 그 수수한 장소도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단순한 선물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단순한 선물이나 의례적인 기념품으로 단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너무 슬퍼서.. ㅜㅜ
죽는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번 봐야겠네요...ㅠㅠ
MOVE_BESTOFBEST/47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