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국전력공사 가상의 대표가 있고
가상의 법카가 있다 칩시다.
한도는 거의 무제한이지만 한달에 쓸수 있는
규정은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전 대표는 주로 롯데호텔 식당과 스위트룸 객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
부산 시그니엘과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 신라호텔과 도쿄 리츠칼튼 호텔 등
여기저기 수많은 호텔 식당과 객실에 그리고
여기저기 골프장에서 법카를 씁니다.
정해진 한도 규정대로 월 5천만원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도 보다는 용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용도가 업무였는지 홍준표처럼 공금을 살림하라고 마누라에게 주었는지...
본인 포함 업무와 무관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지...
아니면 바람 피는데 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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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니 턱이 악의적인 프레임같은데.ㅈ
코치가 있구만
중요한건 용도인디 본질호도도 수준급이고
따지고 보면 도덕적인 문제이지 법적으론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법 자체를 그리 흐리멍텅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
위법과 편법의 경계선을 처벌과 아님말고 식으로.
세세한 용도를 밝히는 건 업무상 기밀이거나 필요
불가결이라 묶으면 그만..
여튼 이 나라는 '공정과 상식'이란 표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게 급선무다
이상한 애들만 모음
정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약간 비정상조차 없음
면상이 흉기다 시바~~~~
분명 규정이 있을겁니다.
한도와 사용규정은 별도죠.
대기업의 경우 사적 목적은 불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재내역에 대해선 영수증 모아서 월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