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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의재.. | 24/08/16 20:44 | 추천 66 | 조회 77

돌겠네.. 사기꾼으로 고소당해서 변호사 만나고옴.. +77 [3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268250


일단 본인은 부동산 하는 유게이임.


3개월 전쯤에 슬슬 전세가 끝나서 나가는 세입자가 한명 있어서

해당집의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는김에 집 자체를 팔려고 했었고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하에 세입자한테 지금 들어와있는 집을 집주인이 팔려고 하는데 그대로 인수하실 생각 있냐고 물어봤고,


세입자는 집을 인수할 생각 없으니 그대로 팔라는 대답까지 들었음.




참고로 집 가격은 그때기준 5억원.


그래서 집주인은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대로 한달넘게 흘렀는데도 집이 안팔렸음.


그러다보니 슬슬 다급해진 집주인이 매매가격을 5천만원 정도 내려서 4억5천 의 급매 로 가격을 조정했고, 그러더니 집이 금방 팔렸음.


집이 4억 5천에 무난하게 거래되고 계약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계약서 찍고 바로 세입자한테서 전화가 오는거임.

왜 가격깎은거 나한테 안알려주고 있었냐고

가격 4억 5천인거 알면 바로 집 샀을꺼라면서


그래서 난 분명 처음에 인수하실생각 하셨으면 가격도 안깍였을꺼고

애초에 가격 일일히 변동하는걸 세입자한테 고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알았다 두고봐라 하면서 전화 끊었었고 그 이후로 별다른거 없었는데


오늘아침에 법원에서 우편왔더라 민사소송 당하셨다고 참고인조사 하라고 ㅋㅋㅋ



일단 바로 변호사 찾아가봤는데

변호사도 어이없어하더라

이런걸로 고소를 하는경우도 듣도보도 못했고

오히려 변호사가 나한테 혹시 불리한 약점 요소가 있는데 아직 말 안한거 있는거 아니냐면서,

변호사조차도 이걸 이길수있다 생각하고 고소를 건건가? 하더라 ㅎㄷㄷㄷ


일단 어지간하면 우리가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안심하라고 이사건 수임하게 해달라고해서 알았다고 하고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한동안은 친구들이랑 이야기 술안줏거리 걱정은 없겠더라 ㅋㅋ


앞으로 뭐 더 기막힌 일 있으면 여따가 썰 풀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난하게 잘되길 바라는게 전부네.






3줄요약

1. 집주인이 집 판다길레 세입자한테 인수할생각 있냐고 물어보니 거절함


2. 집 내놨는데 안팔려서 집주인이 집가격 많이 깍았고 가격 싸져서 금방 구매자 나타남


3. 세입자가 이렇게 집 싸게내놨으면 샀을꺼라면서 왜 그걸 안알려주냐며 세입자가 날 사기꾼으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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