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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5)
https://news.nate.com/view/20240902n10027
해당 기사 링크
참고로 관리소장도 송치 당함 ㅋㅋㅋㅋㅋ
불법 광고 = 함부로 떼면 불법인 광고
언제부터 이런 뜻이였냐?
사쿠라모리 카오리P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청소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본 민중의 곰팡이ㅋㅋ
이게 법리와 상식이 좀 어긋나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 현수막을 철거/제거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치단체 장급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저런 경우엔 신고해서 떼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음
저걸 받아준 검찰이 십색기네
지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붙였으면 떼주면 감사합니다 해야하는거 아닌가?
ㅂㅅ같은새끼들
합법적으로 게시해도 관리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거가 가능해야 맞는데
심지어 불법인데도 그걸 제거 못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참고로 '일단은' 무죄 판결 받았음.
근데 검찰은 이걸 기소했다.
공소취소 안하면 검찰도 욕먹겠네...ㅋㅋㅋ
우리집 벽에 광고지 붙인걸 못 뗀다고 ??
애초에 남의집에 붙인행위가 재물손괴 아닌가 ??
동사무소에서 불법 광고물 떼서 치우던데?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은 법이 지킨다
공무원이 불법현수막 떼었다고 고소당하기도함~
저 cctv를 외부업체한테 보여준 관리사무소는 또 뭔데?
예전에 검새새끼가 불법 현수막 제거한 공무원을 재물손괴로 기소해서 콩밥 멕일뻔한 적이 있음.
그냥 실적에 미쳐서 검새가 개짓거리 하는거
어쩜 그렇게 ㅂㅅ짓 하는것도 한결같은 집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