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맞춰 질서있는 아파트를 위해 규약대로 주차위반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엿더니 스티커붙인 경비분을 상대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한다네요 아파트대표회에선 규약대로 일하신 경비분이 잘못한거 없으니 소송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하고요 대신
그 일로 항상 자기시간 써가며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주신 입주자대표는 자진사임했고요 본인 할일을 한 경비분은 심리적 정신적스트레스를 받겠네요
참 이게 맞는건가요 ㅋㅋㅋㅋ
누구는 피해안가게 주차하려고 노력하고 대화로 개선하려고 하고 늦게 주차자리 없이 이중주차나 주자차리
이외에 주차하면 일찍 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만 편하겠다고 본인이 주차 잘못해 아파트규약을 어긴건 생각안하고 법 법 거리며 스티커붙엿다고 고소하는데 이게 현실인가요 스티커가 부착됫으면 주차 잘해야지 다같이 지키기로한 약속 잘 지켜야지 피해안줘야지 생각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안타깝네요 이런 현실이
제발 아파트경비쪽이 승소해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다 금융치료하고 재물손괴가 안되서 앞으로도 주차 ㅈ같이하면 스티커 당하고 고소한 인간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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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진상은 자신이 진상인줄 몰라요.
여러 이웃이 뭉쳐야 이긴다고 봅니다
업무방해로맞고소
똥을 뿌려요
저런 ㅅㄲ가 이웃이 아니라는걸 다행이다..
저건 진상이 아니라 진짜 개ㅅㄲ네
까나리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김포신문(https://www.igimpo.com)
이게 법적으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도
원상복구 의무도 있어요
법이 지랄인거 어쩔수 없음
그 새끼는 직장에서 쫓겨나 마누라와 딸이 몸뚱이 팔아 생계를 꾸려가게 되고 애새끼는 양아치짓으로 콩밥 먹게 된답니다.
재물 손괴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건 아팟 관리 규약을 따른거라 전혀 문제 없음